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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업계, 자율정화활동 전개한다
  • 이병문 기자
  • 등록 2009-02-20 01: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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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화위원회 구성, 과잉ㆍ편승수리 등 잘못된 관행 개선
전국자동차검사정비연합회가 정비업계의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정비업계로 거듭나기 위해 연합회 및 각 시ㆍ도 조합에 정화위원회를 구성하고 자율정화활동을 펼쳐나가기로 했다.

전국자동차검사정비연합회는 일부 정비업체의 부실 정비 및 검사로 인해 소비자의 불신이 높아짐에 따라 정비업계에 대한 신뢰도 제고와 정비사업의 건전한 발전 도모를 위해 정화위원회를 연합회 및 각 시ㆍ도 조합에 설치하고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정비사업자 준수사항 미이행, 부품임의교체 및 과잉ㆍ편승수리, 견인차량 통값 지불, 사고차량에 대한 부정수리 및 과잉정비, 자동차 부실검사 등 업계의 잘못된 관행을 개선해나가기로 했다.

정화위원회연합회 위원장은 전국자동차검사정비연합회장이, 위원은 각 시ㆍ도 조합 이사장이 맡고 각 시ㆍ도 정화위원회 위원은 조합 이사 5인 이상으로 구성된다.

정화위원회연합회는 분기별로 1회 회의를 개최해 각 시ㆍ도 정화위원회의 개선과제 실천에 대한 지도ㆍ단속상황을 점검하고 각 시ㆍ도 정화위원회는 월 1회 회의를 열어 각 정비사업체의 개선과제 실천에 대한 지도ㆍ단속상황을 점검한 후 정화위원회연합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정화위원회연합회는 자율정화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연합회 및 각 시ㆍ도 정화위원회에 자동차검사정비부조리신고센터(가칭)와 전용회선 전화를 설치, 소비자의 신고를 접수할 계획이다.

또 자동차검사정비정화 개선과제 실천여부에 대한 점검 및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지도계몽 포스터를 게시하며 정비사업자ㆍ정비사ㆍ견적사ㆍ검사원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불법정비업체에 대한 단속 및 고발도 실시하기로 했다.

정화위원회연합회 및 각 시ㆍ도 정화위원회에서 불법ㆍ부실정비사업체로 적발된 경우 1차 경고조치, 2차 고발조치, 3차 조합원 제명조치 등 제재가 가해지며, 모범정비사업체로 선정된 경우 포상한다.

정비연합회는 이같은 내용의 정화위원회 구성을 지난 12일 서울 강남구 삼정호텔에서 열린 정기총회에서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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