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통신대 권영선 교수팀 분석, 사고 2만건·사망 572명 늘어
지난 2007년 교통법규 위반자 사면 조치 후 2년간 교통사고 건수는 1만9236건, 사망자 수는 572명 늘어나고 1조4000억원에서 최대 3조원의 사회 경제적 비용이 발생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정보통신대학교 권영선·한승헌·남찬기 교수가 지난 12일 열린 2009년도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발표한 '교통법규 위반자 사면정책 효과 분석' 논문에 따르면 경찰청 통계를 토대로 계량분석한 결과 교통법규 위반자 사면 조치 후 1년간 교통사고 건수는 평소보다 7265건, 사망자 수는 216명, 부상자 수는 1만1530명이 각각 증가했다.
그 다음 1년간은 평소에 비해 사고 건수는 1만1971건, 사망자는 356명, 부상자 수는 1만9000명 늘어났다.
사면 조치 후 발생한 경제적 비용은 첫 해 3440억원, 이듬해 5669억원으로 2년간 모두 9110억원으로 추산됐다. 심리적 비용까지 포함하면 1조3965억원으로 늘었고 보험사 통계에 따르면 무려 2조9811억원에 달했다.
부문별 인적피해 비용은 사망사고 2361억원, 부상사고 1511억원으로 모두 3872억원이며 물적 피해 규모는 4509억원으로 추정됐다.
교통사고 처리를 위한 행정 비용 등은 사면 후 1년간 275억원, 이듬해 1년간 454억원이었고 심리적 비용은 사면 1회당 평균 4855억원이었다.
지난 1995년 이후 2007년까지 4차례 사면 조치로 인해 발생한 경제적 비용은 경찰청 통계상 3조6439억원이지만 심리적 비용까지 감안하면 5조5859억원, 보험사 통계로는 최대 11조9242억원이라고 논문은 밝혔다.
권 교수는 "정부는 생계형 운전자들이 생업에 복귀할수 있도록 사면을 한다지만 사실 주된 수혜자는 비사업용 승용차 운전자였다는 점에서 대중인기영합주의 정책"이라면서 "사면 조치는 비싼 대가를 치르는 비효율적인 정책일 뿐 아니라 운전자들의 준법의식을 떨어뜨리는 문제가 있으므로 정부가 습관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국회가 사면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