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부이사장 오청룡, 전무 오종근 씨 선임
서울개인택시조합 이사장 직무대행에 박노원 변호사가 법원에 의해 선임됐다.
최근 서울동부지방법원 제21 민사부는 서울개인택시조합 이사장 직무대행에 박노원 변호사를, 부이사장 직무대행에 오창용 변호사를, 전무 직무대행에 오종근 변리사를 각각 선임했다.
서울개인택시조합은 일부 조합원이 동부지법에 제기한 차순선 이사장 등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 이사장 및 부이사장, 전무, 지부장 등의 직무가 정지돼 있는 상태다.
조합원인 고원순 씨 등은 지난 2007년 12월28일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 서울동부지법은 같은 해 7월 11일 '이사장 선거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으며 이어 김종수 씨 등이 1심 재판 결과를 토대로 이사장 등에 대한 직무집행정지를 신청해 지난해 10월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졌다.
동부지법이 이번에 이사장 직무대행자 등을 선임함에 따라 서울개인택시조합은 선거무효를 다투는 본안 소송판결시까지 직무대행체제로 운영하게 됐다.
서울개인택시조합은 지난해 8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로, 다음달 2심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동부지법은 이사장 등과 함께 직무집행이 정지된 18개 지부장 대행자를 따로 선임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