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성경찰서는 천연기념물 제243호인 독수리를 차량으로 치어 죽게 한 혐의로 A씨(62)씨를 체포했다.
A씨는 지난달 15일 오전 11시쯤 달성군 현풍면 지리 농로에서 먹이를 먹던 독수리떼를 자신의 화물차량으로 친 후 부상이 심한 3마리는 버리고 나머지 6마리는 차에 싣고 달아났다.
경찰은 "독수리가 천연기념물이고 대구시 시조(市鳥)인 점을 감안해 카센터·정비공장에 대한 탐문수사를 펼쳐 범행 차량이 A씨 소유임을 밝혀내 A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