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경찰서는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며 운전하고 있는 택시 기사의 목을 졸라 교통사고를 일으킨 혐의로 Y씨(27.여)를 불구속 입건.
Y씨는 지난달 29일 새벽 만취한 상태로 서울 방화동에서 J씨(55)가 운전하던 택시에 탔다. Y씨는 목적지를 말했지만 J씨가 잘 알아듣지 못하자 운전석 뒤에서 팔로 J씨의 목을 감아 운전을 방해, 가벼운 접촉사고를 일으켰다.
Y씨는 "택시 기사에게 행선지를 수차례 말했지만 제대로 알아듣지 못해 순간적으로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