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영업을 한 서울지역 택시업체들이 잇따라 철퇴를 맞고 있다.
서울 강서구는 택시운송사업을 할 수 없는 지역에 주사무소 및 차고지를 설치, 불법영업을 한 통운산업에 대해 경찰에 고발조치했다고 22일 밝혔다.
현재 공항동 978번지에 소재한 통운산업은 지난 2월25일 강북구 미아동에서 강서구로 이전 영업을 계속해왔다.
통운산업이 이전한 공항동 978번지는 시가지조성사업구역(마곡지구)으로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이며, 창고용 임시가설건축물과 불법무허가 건물이 있어 택시운송사업을 할 수 없는 지역이다.
강서구는 이에 대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1조(사업계획변경), 동법 시행규칙 제30조(사업계획 변경인가 신청) 위반을 들어 지난 4월 과징금 100만원을 부과하고 사업계획개선명령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통운산업이 이를 무시하고 불법영업을 계속하자 경찰에 고발조치해 단호히 대처하기로 했다.
강서구 관계자는 "택시운행질서를 바로 잡기 위해 앞으로도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남대문경찰서는 지난 1일 도봉지역의 0상운, K상운, S교통, 서대문에 있는 M운수 등 4개 택시업체에 대해 도급혐의로 수색영장을 발부받아 배차일보 및 운행기록일보, 금전출납부, LPG사용대장 등 장부 일체를 압수했다.
또 은평구청은 관내 택시업체인 원동교통에 대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수입금 전액관리제 위반 및 도급행위)으로 과징금 500만원을 부과하고 보유대수 70대중 42대에 대해 오는 8월25일까지 60일간 사업일부정지처분을 내렸다.
서울시도 올해부터 5월말까지 도급을 한 혐의로 6개 택시업체 37대를 적발, 관련 자치구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서울시는 경찰과 합동으로 불법 택시업체에 대한 현장단속을 강화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