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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수사업법 개정안 국회 제출
  • 이병문 기자
  • 등록 2009-02-13 09:4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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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기현 의원 대표발의, 의원입법 추진
김기현 한나라당 제4정조위원장 등 의원 11명은 최근 당정이 마련한 화물운송 제도개선방안을 기반으로 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당정TF가 완성한 제도개선안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법제화를 위해 의원입법으로 추진된 것이다.

김 의원은 "그동안 화물운송시장은 공급과잉에 따른 운임하락 등 경영 여건이 악화된 상태에서 다단계 거래, 위·수탁(지입)제 만연 등 구조적인 문제점까지 겹쳐 화물연대의 운송거부 사태가 수시로 발생하는 등 장기적인 발전기반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화물운송산업의 안정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 내용.

◇화물차운송사업 가허가제 신설= 실제 운송능력을 갖춘 업체들이 화물운송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우선 가허가를 발급하고, 일정기간 동안의 운송실적을 제출한 자에게만 본허가 교부.

◇운송사업자의 직접운송의무제 도입= △운송사업자의 일괄위탁 방지를 위해 화주로부터 수탁받은 화물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해당 운송사업자의 소속차량으로 직접 운송 △운송사업자가 운송주선사업을 겸업하는 경우에도 직접운송 규정을 적용 △운송사업자가 위탁받은 화물에 대해 운송가맹사업자의 정보망이나 인증정보망을 이용해 그 운송을 재위탁하는 경우에는 직접운송한 것으로 봄.

◇위탁화물의 관리책임제 도입= △운송사업자가 다른 운송사업자에게 화물운송을 위탁하는 경우 다른 운송사업자의 차량 보유현황 등 운송능력을 확인한 후 화물운송을 위탁하여야 함 △운송사업자가 직접운송을 완료한 때에는 화물운송을 위탁한 자에게 위탁화물 운송결과를 송부하여야 함.

◇화물차운송사업의 양도양수 등 제한= 화물차의 수급균형과 화물운송시장의 안정을 위해 화물차운송사업의 양도·양수와 합병을 제한.

◇화물정보망 인증제 도입= 인증기준·인증의 절차 및 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며, 인증기준 미달 정보망 등에 대한 취소근거를 마련.

◇화물위탁시 정보망 이용 의무화= 운송사업자나 운송주선사업자가 화물운송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운송가맹사업자의 정보망이나 인증정보망을 이용하도록 의무화

◇위·수탁 차주의 권리보호 신설= △운송사업자가 차량을 현물출자한 사람 등에게 그 경영의 일부를 위탁 △경영을 위탁할 때에는 공정한 위·수탁계약 체결을 위해 차량소유자·계약기간 등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 △위·수탁계약과 관련한 분쟁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시·도에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

◇운송실적 신고 및 관리 등= △운송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화물을 운송하여야 함. 다만, 운송사업자에게 소속된 위·수탁차주가 해당 운송사업자 이외의 자로부터 직접 위탁 받아 화물을 운송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 운송사업자의 실적으로 보지 아니함. △운송사업자, 운송주선사업자 및 운송가맹사업자는 운송 또는 주선 실적을 관리하고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 △국토해양부장관은 운송 또는 주선 실적 등 화물운송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 구축·운영.

◇화물운송능력 평가 공시= 화주가 적정한 운송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운송사업자의 화물운송능력을 평가·공시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신고포상금 도입=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행위, 다단계 위반, 유가보조금 부정 수급 등을 시·도지사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해 신고포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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