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사들이 보험금 지급과 관련해 분쟁이 발생하면 합의 시도를 포기하고 민사조정을 신청해버리는 사례가 2년여 만에 무려 13배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보험소비자연맹에 따르면 손보사들이 법원에 민사조정을 신청한 건수는 2005년 274건에서 2006년 1095건, 2007년 3095건에 이어 2008년에는 8월 현재 3577건으로 급증했다.
같은 기간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조금 줄거나 제자리걸음한 추세와는 대조되는 모습이다.
지난해 8월까지 보험금 지급 1만건 당 법원 민사조정 건수는 평균 7.68건이며 업체별로 한화손보(33.8건), 에르고다음(30.9건), 현대해상(14.5건), 롯데손보(12.5건), 삼성화재(10.5건) 등의 순이었다.
삼성화재는 조정신청 건수가 2005년 82건, 2006년 297건, 2007년 523건, 2008년 8월까지 876건으로 가파르게 증가해 건수 기준으로는 가장 많았다.
보험소비자연맹 관계자는 "민사조정은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소액이 걸린 분쟁을 쉽게 해결하기 위한 제도인데 대형 보험사들이 사고 피해자를 상대로 이 제도를 악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본력과 정보력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손보사들이 사고 피해자들에게 위압감을 줘서 조정 기일 이전에 유리한 입장에서 합의를 유도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연맹 관계자는 "일반인들은 법원에서 통지를 받으면 당황하고 겁이 나서 덜컥 합의를 해버리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손보협회는 이에 대해 "민사조정은 부당한 보험금 청구를 막아서 선의의 가입자를 보호하려는 절차이며 소송에 비해 시간, 경제적 부담이 적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소송 대신 권장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