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자동차운전학원 수료생 가운데 일정 비율 이상이 교통사고를 내거나 중요 교통법규를 어겼을 경우 운전학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운영을 정지시키는 도로교통법 조항에 대해 21일 위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헌법소원 대상이 된 도로교통법 조항이 법의 구체성과 명확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운전학원 운영자의 직업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밝혔다.
자동차운전 학원을 운영하던 손 모 씨는 지난 2003년 자신의 학원 졸업생이 교통사고를 내 경찰이 학원운영을 14일간 정지시키자 헌법소원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