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대 용달화물차와 개인택시사업자의 차고지 확보 의무화가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따라 면제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이루어졌으나 대부분 지자체들이 외면하고 있어 '생색내기용'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1대 용달화물차와 개인택시사업자의 부담완화를 위해 차고지 확보의무를 지자체가 해당지역의 교통상황, 주차여건 등을 감안해 조례로 면제할 수 있도록 지난해 화물운수사업법과 여객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개정안은 지난 2007년 국회에서 의원입법으로 용달화물차 차고지 의무확보 법안 개정이 추진될 때 정부와 국회간 법적 안정성 등을 고려해 이를 하위법령에서 지역실정에 맞게 조례로 규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사실상 형식에 그쳤던 차고지 확보에 따른 용달화물차와 개인택시의 부담이 해소되는 듯 했다.
하지만 일선 지자체에서는 여전히 용달차와 개인택시의 차고지 확보가 의무화되어 있다. 지자체들이 조례 제정을 외면하고 있으며 서로 눈치만 보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의 경우 혼잡한 교통상황과 부족한 주차시설 등을 감안할 때 차고지 의무를 면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용달차와 개인택시의 차고지 확보를 조례로 면제할 수 있도록 돼 있어도 서울시의 교통여건상 불가하다"며 "대신 부담완화를 위해 거주자 우선주차제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다른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