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 체크카드 선입금 등 문제점 보완 개선
영업용화물차의 유가보조금 지급을 위한 유류구매카드 사용 의무화가 당초 예정보다 연기돼 오는 5월부터 전면시행된다.
21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영업용화물차의 유가보조금 지급관리의 투명화를 위해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을 개정, 당초 2월부터 유류구매카드 사용을 의무화하기로 했으나 제도시행의 혼란 방지를 위해 지침을 보완 개선해 2월부터 4월까지 시범시행한뒤 5월부터 전면시행하기로 했다.
전국화물연합회는 화물차 유가보조금 카드제의 전면시행시 체크카드의 경우 선입금 등 문제점이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을 건의했으며 국토부는 이같은 문제점을 보완해 체크카드와 거래카드의 병행사용을 허용하고 병행 사용자에 대한 일괄 결제를 허용하기로 했다.
유류구매카드 발급신청은 신한카드(주) 전국지점에 방문신청하거나 ARS(080-800-9009)로 신청가능하며 2대 이상의 다수차량은 전화1588-7189로 신청하면 된다.
신용에 따라 신용카드, 체크카드가 발급되며, 신용불량으로 카드발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결재기능이 없고 주유거래내역만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카드가 발급된다.
1일 중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횟수는 2회로 제한하고 있다.
그밖에 거래카드 사용자(거래카드 사용내역서 첨부)나 운송사업자가 신규허가(양수, 법인합병, 상속)를 받아 유류구매카드 발급을 신청하고 교부받을 때까지의 기간과 유류구매카드 분실, 훼손 등으로 재발급을 신청하고 교부받을 때까지 기간의 유류사용분에 대한 유가보조금은 해당기관에 직접 방문해 서류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