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 교통사고 피해자 지원 10대 개선과제 추진
내년부터 교통사고 피해자 및 노부모에게 지급되는 재활보조금과 피부양보조금이 각각 월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된다. 또 피부양보조금 지급 대상도 확대된다.
국토해양부는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지원과 관련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10대 개선과제를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먼저 피해가족의 생활 안정과 경제적 자립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지원금 상향조정, 지원대상 확대, 유자녀 희망계좌 도입과 유자녀 장학금 지급대상 확대 등 4가지 개선대책이 시행된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내년부터 교통사고 피해자 본인에게 지원되는 재활보조금과 피해자의 65세 이상 노부모에게 지원되는 피부양보조금을 각각 월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한다.
또 그동안 유자녀에게만 지급되던 장학금을 교육이 필요한 연령의 교통사고 피해자의 경우 본인에게도 지급하는 한편, 사고 당시 피해자가 부모를 부양하고 있었던 경우에만 지급하던 피부양보조금을 현재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 노부모에게도 지급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유자녀의 사회진출에 필요한 자립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유자녀의 보호자 또는 후원자가 매달 3만원 범위 내에서 일정 금액을 적립하면 국가가 1대 1의 비율로 적립해주는 유자녀 희망계좌도 새로 도입된다.
이와 함께 장학금 지급 기준도 교내·외와 관계없이 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성적 기준 미달로 장학금을 받지 못하는 유자녀에게도 장학금 수령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가족치료 서비스 제공, 체험학습 확대, 문화공연 관람 기회 확대와 피해가족 지원을 위한 자원봉사시스템 구축 등의 대책도 신설·확대된다.
이를 위해 교통사고로 인한 과도한 충격과 스트레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와 가족의 정신적 고통을 완화하고 심리적 회복을 돕기 위해 가족치료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 밖에 유자녀 체험학습 프로그램 및 문화 후원 등을 활성화하도록 하고, 유자녀 학습지도, 가사지원 등의 서비스도 제공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