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인정받았지만 제조업 혜택은 '아직'>
자동차정비업의 제조업 적용을 놓고 정비업계가 혼란스럽다.
17일 자동차정비업계에 따르면 통계청은 지난 2007년 12월28일 개정된 한국표준산업분류표(9차 개정:통계청 고시 제2007-53호, 2008.2.1. 시행)에서 자동차수리 및 세차업을 종전대로 서비스업으로 분류(코드 9521)하면서 ‘제외’ 규정을 두고, ‘자동차의 재생, 개조 및 개량 활동’은 제조업으로 분류했다.
그러나 자동차수리 및 세차업을 다시 소(小)분류한 자동차종합수리업(종합·소형정비업)과 자동차전문수리업(부분정비업)은 그대로 서비스업으로 규정해놓았다.
이에 따라 정비업계 일각에서는 제조업 적용 여부를 놓고 왈가왈부하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진실 공방까지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일단 판금·도장 등 사고자동차 수리를 주업으로 하고 있는 정비업체들은 '제외' 규정으로 제조업으로 적용받을 수 있는 길이 트였다.
이들 업체들은 일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시, 사업업태를 서비스업에 제조업을 추가해 양수겸장(兩手兼將)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됐다.
일선 세무서에서는 종합 및 소형정비업체들이 제조업 신청을 할 경우 현장을 방문 실사하고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한 사업자등록증에 제조업종을 추가, 재교부해주고 있다.
사고자동차만 수리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수리 비중도 크기 때문에 사업업태를 완전히 제조업으로 해주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업에다 제조업을 추가해주는 것이다.
정비업이 제조업 적용을 받게 되면 자금지원이나 대출, 외국인근로자 고용, 전기요금의 산업용 적용 등 여러 가지 혜택을 볼 수 있지만 실제로는 기대만큼 크지 않다.
제조업에 적용되는 산업용 전기요금의 경우 한국전력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실제 효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한국전력 측은 “자동차정비업계와 같은 부분 제조업에 산업용 전기요금을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외국인 근로자 고용 문제도 기본적으로 서비스업을 적용받고 있어서 그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다. 대부분 제조업체들이 받고 있는 외국인산업연수생 배정도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일부 정비업체들은 사업자등록증에 제조업을 추가 등록했으나 큰 이점이 없다며 시큰둥한 모습이다. 업계 일각에서는 “UN국제표준산업분류에 자동차정비업이 서비스업으로 분류돼 있는 이상, 일반 제조업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큰 실망감을 표시하고 있기도 하다.
한국표준산업분류표는 세계 각국과 마찬가지로 UN국제표준산업분류를 따르고 있다. UN국제표준산업분류는 정비업을 서비스업으로 분류해놓고 있어 정비업의 제조업 적용은 UN산업분류표의 변동 없이는 불가능한 실정이다.
하지만 부분제조업의 적용에 따른 혜택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다. 강원도 원주시에 있는 J업체의 경우 정부로부터 중소기업체에 지원되는 시설운영 자금 4억 원을 4년간 3%의 저렴한 이자로 조달받았다. 저리의 시설지원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었던 배경에는 제조업이라는 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여 진다.
또 판금·용접 등 재생 및 개조 부분과, 단순 수리 부분을 각각 나눠 기장을 할 경우 재생 및 개조 부분은 제조업을 적용해 법인세나 소득세율 면에서 큰 혜택을 볼 수 있다. 물론 이럴 경우 분류기장에 따른 인건비나 수수료 상승 등 추가비용이 드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한다.
사업형태가 아직 서비스업으로만 되어 있는 업체들은 서둘러 제조업을 추가 등록하여 이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이야기다. 당장 커다란 혜택을 보는 것은 아니더라도 나중에라도 금융·세제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지원과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정비업의 제조업 적용은 그동안 업계가 줄기차게 요구해왔던 숙원사업 중 하나로, 제9차 개정 표준산업분류 고시에서 ‘제외’ 규정을 두어 어느 정도 업계의 요구가 이루어진 셈이 됐다. 하지만 정비업계가 기대하고 있는 제조업 혜택은 아직 먼 길을 가야하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