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결과 나쁘다는 이유로 책임물을 수 없어"
구조가 시급한 사고 차량을 돕기 위해 고속도로 갓길에 정차했다가 추가사고가 발생했다면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임채웅 부장판사)는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가 삼성화재와 한화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모씨는 지난 2002년 9월 중부고속도로에서 차를 몰고 가다 타이어가 펑크나 차량이 차로 중간에 서버렸다. 부근을 지나던 박모씨와 황모씨는 이씨를 돕기 위해 자신들의 차량을 사고 지점 근처 갓길에 세웠고 뒤따르던 차량들이 잇따라 추돌하며 도모씨 등 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에 도씨 등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있던 화물차연합회는 박씨 등이 차량보험을 가입한 삼성화재 등을 상대로 9억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박씨 등이 더 먼 곳에 정차했다면 2차사고 위험은 줄었겠지만 구조 조치가 늦어지고 더 큰 사고가 날 위험이 있었다고 보인다"며, "박씨 등의 판단은 합리적인 것이었고 결과가 나쁘다는 이유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박씨 등의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