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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가스업체 LPG값 담합혐의 포착
  • 김봉환 기자
  • 등록 2009-01-04 20:5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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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E1·SK가스 등에 공식 소명절차 진행 중"
E1, SK가스 등 가스 수입업체들이 LPG(자동차용 부탄) 가스 가격을 담합협의를 포착, 공정위가 업체들로부터 소명절차를 진행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공정거래위원회와 가스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가스업계의 담합에 대해 직권조사에 착수한 공정위는 이들이 조직적으로 담합 행위를 했다는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스업계가 혐의를 받고 있는 부분은 택시업계 등에서 제기한 각종 의혹을 상당부분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택시업계는 지난해 10월 14일과 11월 18일 공정위에 LPG수입업체와 정유사의 담합에 대한 조사의뢰와 이를 촉구하는 공문에서 '가스수입업체와 정유업체서 판매되는 LPG가격이 유사'하고, '환차손과 제반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택시업계의 요청에 대해) 현재 그런부분(담합 했는지 여부를 확인)에 대해 분석을 진행 중"이라면서 "(E1과 SK가스에)공문을 보내 답변을 받는 등 공식적인 소명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명절차는 전체회의가 각종 혐의를 판단하는데 있어, 왜 그러한 행위를 했는지를 해당 업체로부터 공식적으로 답변받는 절차로 공정위가 담합과 관련 상당한 정황을 확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가스 수입업체의) 담합혐의에 대해 진행하고 있다"며 "하지만 국제가격에 의해 조정해 온 것인지 정부가 개입해서 나온 산물인지는 조사를 진행해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택시업계는 지난 1일 가스수입업체가 LPG가격을 리터당 300원 가량 인하한 것을 두고, 담합이 사실로 들어나자 조치를 취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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