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허위 운송장 믿고 과적한 운전자 무죄<인천지법>
  • 박대진 기자
  • 등록 2009-01-03 14:31:33

기사수정
인천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경민)는 중량제한을 초과해 화물을 운송한 혐의(도로법 위반)로 기소된 화물차 운전사 K(3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화물을 운송하다 중량초과로 단속되자 화주에게 항의해 '초과 중량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진다'라는 각서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라면서 "초과중량을 의심할만한 사정이 없는 상황에서 운전사에게 중량측정을 강요할 수 없으며 통상 수입신고필증을 근거로 중량을 예측해 운행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운행제한을 위반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무죄를 선고한다"라고 판시했다.

K씨는 지난 2007년 11월 1일 화물 중량이 허위로 기재된 보세운송신고필증을 가지고 화물을 운송하다 서해안고속도로 서평택영업소 앞에서 중량 4.56t 초과로 단속, 기소됐다.

프로필이미지

박대진 기자 다른 기사 보기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