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철도를 통한 화물수송에 걸리는 기간은 단축되는 한편 단거리 컨테이너화물 수송운임은 20% 오른다.
26일 코레일이 내년부터 개정 시행할 화물운송사규에 따르면 그동안 이틀이 소요되던 화물 수취 후 발송준비기간이 앞으로는 24시간으로 줄어든다.
또 일반화물과 컨테이너화물 구분없이 180㎞로 잡혀 있던 하루 수송거리도 일반화물은 200㎞, 신속성을 요하는 컨테이너화물은 400㎞로 늘어난다.
반면 100㎞로 돼 있던 컨테이너 최저기본운임거리가 120㎞로 늘어나 지금까지는 100㎞ 미만 단거리 수송시 100㎞ 운임(화차 1량 2TEU 경우 7만4천100원)만 내면 됐으나 내년부터는 120㎞ 운임( " 8만8천900원)을 내야 한다.
또 화물 최저톤수도 상향(화차 적재중량의 60%→70%) 조정되는데 부피만 클 뿐 무게는 가벼워 50t 적재화차에 가득 실어도 무게가 20t밖에 나가지 않는 화물은 그동안에는 30t 운임을 냈으나 앞으로는 35t 운임을 내야 한다.
코레일은 이밖에 중량표시가 명확한 화물은 1t 이상 과적시 3배의 부가운임을 수수키로 했다.
코레일 관계자는 "철도화물 서비스의 질과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사규를 개정키로 했다"며 "다만 운임부분은 중장거리 운송에 유리한 철도의 특성을 살리는 동시에 단거리 운송은 도로수송으로 유도, 교통수단간 역할을 정립하기 위해 2년여간 고객사들과 협의해 결정한 부분"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