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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사, 'KTX특송서비스' 실시
  • 이병문 기자
  • 등록 2005-07-20 15:4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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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속철도 정차역 9곳에서 취급
한국철도공사는 KTX를 이용해 소규모 급송품을 운송하는 'KTX특송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철도공사에 따르면 'KTX특송'은 고속철도 정차역 9곳(서울-대전-동대구-부산-용산-서대전-익산-송정리-목포)에서 취급하며, 경부선의 경우 통상 30분 간격으로 1일 왕복53회(휴일27회), 호남선은 약 2시간 간격으로 1일 왕복12회(휴일8회) 취급한다.

철도공사는 우선 이달말까지 시범운영을 하고, 8월1일부터 본격적인 서비스를 실시하기로 했다.

요금은 구간에 따라 4천원∼6천원이며, 기본크기(최장변40cm이내, 가로.세로.높이의합120cm이내, 무게15kg 이내)를 초과하는 경우 할증요금을 받는다.

철도공사는 'KTX특송'은 시속 300km로 운행하는 고속열차의 수화물실을 특송품 적재공간으로 활용해 급송을 필요로 하는 소규모 서류, 견본, 쇼핑물 등을 정확한 시간에 배송하는 서비스로 고속버스보다는 약 40%이상 빠르며, 항공화물보다도 신속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물품의 접수와 도착, 인도 사실을 발송자와 수령자에게 휴대폰문자(SMS)로 알려줘 안심하고 물품을 보내고 정확하게 받을 수 있다고 철도공사는 설명했다.

탁송 물품은 취급역 대합실 KTX라운지에 위치한 'KTX특송서비스센타'(호남선은 역사 주출입구 좌측에 위치)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접수하며, 수령은 동일장소에서 오후 10시30분까지 가능하다.

철도공사는 당분간 'KTX특송서비스'의 고객 반응을 지켜본 후 취급역을 모든 KTX 정차역으로 늘리고, 퀵서비스나 택배업체와의 연계서비스로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철도공사는 30분 지연시 요금의 50%를 환불하고 1시간 이상 지연되면 전액을 환불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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