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내 택시요금이 인상 조정된다.
경남도는 22일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열고 '택시 운임·요율 조정안'을 의결했다.
조정안에 따르면 기본운임(2km 기준)은 1800원에서 2200원으로 400원 인상하고, 거리운임은 현행 169m당 100원에서 143m당 100원으로 조정된다.
또 시간운임은 41초당 100원에서 34초당 100원으로 바뀌며, 심야(자정~새벽 4시)와 시계(사업구역 외) 할증 및 호출 요금은 현행과 같은 20%와 1000원이 적용된다.
이번 택시요금 인상은 2006년 5월11일 15.39% 오른 뒤 2년6개월 만의 조정이다.
택시운임·요율 기준결정 내용은 경남도가 택시운송사업조합 및 시·군에 통보하고 택시운송사업자는 관할 시·군에 요금 변경신고 절차를 거쳐 신고 수리되면 최종 요금 인상이 확정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