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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 운전자 경제상태 고려해야"
  • 교통일보 전국부
  • 등록 2008-12-21 19:4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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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주지법 판결
청주지법 행정부(재판장 어수용 부장판사)는 20일 김모씨가 충북지방경찰청을 상대로 낸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도로교통법의 공익적 목적에 비해 김씨가 입게 될 손해가 너무 커 운전면허 취소가 적절치 않다"며 원고 승소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운전면허 취소ㆍ정지처분 기준은 사무처리를 위한 내부적인 지침에 불과한 만큼 면허처분 적법 여부는 도로교통법이 달성하려는 공익적 목적 실현과 행정처분 당사자가 입게 될 손실을 비교해 결정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취소 기준을 근소하게 초과하는 데다 화물차로 꽃배달을 하는 직업을 감안하면 면허가 취소될 때 김씨의 가정에 발생하는 경제적 불이익이 크다"며 "면허취소는 교통사고 예방 등의 공익적 목적과 비교하면 김씨에게 가혹한 것으로 재량권 범위를 벗어났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7월 28일 오후 4시 40분께 청주시 흥덕구 모충동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6%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운전면허가 취소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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