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교통정체 해소를 위해 녹색신호시 비보호 좌회전 허용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이 방안이 도입될 경우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직진 신호를 받게 되더라도 좌회전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경찰은 ▲반대편 직진차량과 좌회전 차량간 교통사고 위험성 ▲교차로 통행속도 및 통과시간 등 소통개선 효과 ▲적용대상 교차로 선정기준 및 교차로 유형별 운영방안 등을 우선적으로 분석, 내년 1월부터 서울, 경기, 인천지역 8개소 3차로 이하 도로에서 시범운영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신호대기 시간을 줄이는 장점이 있어 유럽과 일본 등에서 널리 운영되고 있다”며 “교통량을 고려해 편도 3차로 이하 도로를 시범운영지역으로 선정하되 도로구조상 사고위험지역은 제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좌회전 차량과 반대편 직진 차량 간의 충돌사고 위험 때문에 교통량이 적은 도로에서만 제한적으로 이 방안을 활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