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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운전기사 채용 청탁 돈 받아
  • 교통일보 전국부
  • 등록 2008-12-19 20:2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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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검 특수부는 17일 버스 운전기사 채용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김해시 모 시내버스 업체 노조 간부 J(58)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J씨는 지난 2004년 2월부터 2006년 11월까지 자신이 근무하는 시내버스 회사 노조사무실에서 입사 희망자 4명으로부터 운전기사로 취직시켜 달라는 부탁과 함께 모두 1천2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J씨는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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