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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감차 추진…신규 개인택시 매매금지
  • 이병문 기자
  • 등록 2008-12-19 19:5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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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개선대책 마련…내년 6월부터 시행
이르면 내년 6월부터 공급 과잉상태에 있는 택시의 감차(減車)가 추진되고, 신규로 발급되는 개인택시 면허의 매매.상속이 금지된다.

국토해양부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종합대책을 이르면 내년 6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지난 8월부터 택시업계와 노조, 지방자치단체, 민간분야 전문가 등이 참여한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종합대책을 마련해왔다.

국토부는 우선 택시 공급조절을 위해 지난 2005년 도입됐으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지역(시군)별 택시 총량제'를 개선해, 면허권자인 지자체장(시장·군수)이 택시 감차 등 구조조정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개인택시 사업자의 자연퇴출을 유도하고 과잉공급을 방지하기 위해, 대책 시행 후 새로 발급되는 개인택시 면허는 양도·양수 및 상속을 금지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전국 25만 대의 택시 중 5만 대가 공급과잉 상태에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개인택시는 이 중 16만대에 이르고 있다.

현행 택시면허는 한 번 발급되면 매매(양도·양수)나 상속을 통해 영구히 사라지지 않아 공급과잉의 원인이 되고 있다.

국토부는 또 택시수요 창출을 위해 현재 지방자지단체별로 운영되는 브랜드택시를 제도화한 `택시가맹사업제도'를 도입하고 신규 서비스에 대한 요금자율결정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다양한 서비스 공급을 위해 소형택시 기준을 1,500cc 미만에서 1,600cc 미만으로 상향조정하고 1,000cc 이하의 경형 택시를 도입하며, 3,000cc 이상 고급형 택시의 택시 표시등 탈부착을 허용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경형택시가 도입될 경우 택시 요금이 20~30% 정도 저렴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또 택시차고지 면적기준 경감율이 현행 25%에서 40%로 상향 조정되며, 택시 운전가능연령이 21세에서 20세로 낮아진다.

이밖에 택시 이용자의 안전 보호를 위해 상습 법규위반자의 면허를 취소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고 불법 경영업체를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배제해 자연퇴출을 유도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이른 시일내에 개정하고 하위법령도 정비해 이르면 내년 6월부터 개선대책을 시행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어려움에 처한 택시업계 지원을 위해 일반택시 부가세 경감기간을 올해말까지에서 2011년말까지로 3년 연장하고 경감폭도 50%에서 90%로 40%p 높이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이달 11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해 일반택시 부가세는 모두 780억원이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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