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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개별소비세 내년 6월까지 30% 인하
  • 이호돌 기자
  • 등록 2008-12-19 19:4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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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가 19일부터 내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30% 인하된다.

18일 기획재정부는 '2009년 업무 보고'를 통해 승용차에 탄력세율을 적용해 소비세를 19일부터 30%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000~2000㏄ 이하 승용차는 5%인 개별소비세율이 3.5%로 낮아지고 2000㏄ 초과 차량은 현재 10%인 세율이 7%로 인하된다.

재정부는 승용차에 대한 소비세 인하로 자동차 내수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소비세 인하 소식부터 전해지면 실제 판매는 세율 인하 때까지 오히려 줄어들게 된다"며 "이를 감안해 당장 19일부터 세금 인하를 바로 적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소비세 인하는 19일 기준으로 출고되는 자동차부터 적용된다.

이미 자동차 구매계약을 체결했어도 자동차 출고시점이 19일 이후인 경우 해당 소비세 인하를 적용받을 수 있다.

개별소비세를 30% 인하하면 소형차는 20만~30만원, 중형차는 30만~50만원, 대형차는 100만~160만원, 9000만원짜리 수입차는 290만원 정도 차값이 떨어진다.

배기량 1600cc급인 현대차 아반떼 S16 럭셔리 모델의 가격은 1553만원에서 1525만원으로 28만원, 기아차 포르테 고급형은 1435만원에서 1409만으로 26만원이 인하된다.

1610만원인 기아차 쏘울 2U 고급형은 26만원이 싸지고, GM대우의 라세티 프리미어도 1770만원에서 1738만원으로 32만원 떨어진다.

2000cc급인 현대차 쏘나타 N20 프리미어 블랙 고급형은 2400만원에서 2356만원으로 44만원이, GM대우 토스카 SX모델은 2233만원에서 2192만원으로 41만원 가량이 각각 인하된다.

대형차나 중대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의 경우 인하폭이 더 크다.

4629만원인 현대차의 프리미엄 세단인 제네시스 300 럭셔리는 160만원이 싸지고, 기아차 SUV 모하비 QV300고급형 2WD도 3833만원에서 3710만원으로 132만원 정도 내려간다.

차량 구입과 관련된 기존 세금은 개별소비세(공장도 가격의 5%(2000㏄ 미만), 10%(2000㏄ 초과) )와 교육세(소비세의 30%)가 붙으며 이것을 합친 가격에 10%의 부가세가 붙게 된다. 이 중 소비세가 5%→3.5%, 10%→7%로 조정됐으므로 교육세와 부가세도 연달아 낮아진다.

소비세 인하로 인해 등록단계의 세금인 취득세(2%)와 등록세(5.2%)도 함께 줄어들고, 수입차의 경우 관세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 다만 기아차 모닝 등 경차(1000㏄ 미만)는 이미 소비세를 내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적인 혜택은 없다. 자동차업계는 연말을 맞아 현재 큰 폭의 할인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달 안으로 차를 구입하면 소비세 인하와 함께 할인혜택까지 누릴 수 있다.

한편 자동차업계는 "개별소비세 인하는 가뭄에 단비 같은 조치"라고 환영의 뜻을 표했다.

한국자동차공업협회도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의 이번 결정은 내수시장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협회는 이어 "자동차 시장의 내수 진작을 위해 건의한 할부금융사의 수요자 금융지원, 경유차의 환경개선부담금 폐지 등도 조속히 정책에 반영해 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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