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경찰서는 15일 택시를 상대로 일부러 가벼운 사고를 낸 뒤 돈을 뜯어낸 혐의(공갈)로 원모(4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원씨는 지난 8월15일 오후 6시30분께 거제시 고현동 거제교육청 앞 도로에서 택시를 불러 정차시킨 뒤 "택시 뒷바퀴가 발등을 밟고 지나가 다쳤으니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택시기사 윤모(37)씨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6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원씨는 이같은 방법으로 택시기사 4명으로부터 118만원을 뜯어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