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경미한 교통사고에도 장기간 입원해 보험금을 부당하게 받은 개인택시 운전사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금감원은 작년 2월부터 수사기관과 공조해 개인택시 운전사들의 입원 실태를 조사한 결과, 1624명이 허위 입원 등으로 50억8100만 원 규모의 보험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적발된 개인택시 운전자들은 입원 기간에 자신의 택시에 유가보조금이 지원되는 LPG를 충전하고 영업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금감원은 이번 조사는 국토해양부의 유가보조금 지급정보를 이용해 입원 중인 개인택시 운전자의 병원 부재 사실을 입증한 것이다. 택시의 유류구매카드 사용은 올해 5월부터 의무화됐다.
금감원은 택시 운전자들이 입원기간에 택시를 운행하면서 입원 보험금 등을 받으면 보험사기로 적발돼 처벌받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개인택시 운전자들이 부당 수령한 보험금은 보험사들이 회수하게 될 것"이라며 "25개 수사기관과 공동으로 다른 개인택시 운전사 보험사기 사례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택시 운전사는 교통사고 등으로 입원할 경우 영업을 하지 못해 경제적 손실이 크지만 이들의 입원율은 73.6%로 전체 교통사고 환자의 입원율 54.8%를 크게 웃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