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의 승객으로부터 과다 민원신고를 받은 개인택시기사에게 '운행정지 60일'을 명령한 담당 구청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김종필 부장판사)는 김모(50) 씨가 "운행정지 60일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 양천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김 씨는 2000년 5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면허를 인가 받아 개인택시를 운행하던 중 2008년 5월까지 승차거부 11건, 불친절(욕설포함) 60건, 부당요금 징수 5건 등 총 89건의 민원신고를 받았다.
이에 양천구청은 김 씨에 대해 손님에게 성실히 운송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의 사업개선 명령을 내렸으나, 김 씨는 또다시 같은해 7~8월 승객을 목적지까지 운송하지 않는 등 사업개선 명령을 위반했다.
양천구청은 이 같은 이유로 김 씨에 대해 운행정지 60일의 처분을 내렸고, 김 씨는 "다수의 민원신고는 불특정 다수의 승객을 운송하는 택시 운송사업의 특성에 비춰 무분별한 신고일 뿐"이라며 소송을 냈으나 결국 패소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택시운송사업 질서를 확립해야 할 공익상 필요가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해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며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운행정지 60일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