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택시.화물 등 자동차운수공제조합의 보상서비스가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자동차운수공제조합의 보상관련 민원은 작년 2/4분기부터 매 분기 평균 6%, 금년 2/4 분기에는 작년 동기 대비 12%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고접보 지연.치료비 지불보증 거부 등 보험사업자의 부당행위 관련 민원은 금년 2/4분기에는 작년 동기 대비 99%가 줄어드는 등 보상 서비스가 크게 개선됐다.
이같은 이유는 건설교통부가 작년 4월부터 보험사업자가 처리하던 민원을 공제분쟁조정팀을 설치, 직접 조사.처리하고 있기 때문.
건설교통부는 보상서비스가 일정 수준에 오를 때 까지 민원을 직접 처리할 계획이며, 사업용자동차와의 교통사고 보상 문제에 관해 의문이 있거나, 불만이 있을 경우 건설교통부 공제분쟁조정팀(www.moct.go.kr, 2110-8357~8, 8460)을 이용하면 신속.공정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보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최종적으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 할 경우에도 먼저 건설교통부에 설치된 자동차공제분쟁 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하게 되면 준사법적 기능을 가진 위원회의 조정을 받을 수 있어 많은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자동차운수공제조합이 보상 처리시 늦장 처리 등 일반 손해보험회사에 비해 서비스 수준이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작년 4월부터 보험사업자가 처리하던 민원을 전담팀을 지정해 직접 조사.처리하고, 처리과정에서 보험사업자의 부당행위가 나타날 경우 관련 직원을 문책 하는 등 민원처리 방식을 개선한 결과 보상서비스가 크게 개선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