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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비 안내려다 폭행…강도상해죄로 쇠고랑
  • 교통일보 전국부
  • 등록 2008-12-09 18:0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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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부 경찰서 형사과는 택시비를 면탈할 목적으로 운전기사를 폭행한 피의자 K(28)씨를 강도 상해 혐의로 8일 구속했다.

K씨는 지난 10월 27일 대전 동구 자양동 소재 모 아파트 앞 노상에서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을 목적으로 피해자 S(58.택시기사)씨의 얼굴 부위를 갑자기 주먹 등으로 수회 때린 혐의다.

K씨가 지불해야할 택시비는 7300원이며, S씨는 K씨의 폭행으로 코뼈가 골절되는 등 3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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