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10년부터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수입의 일부가 응급의료기금에 사용될 전망이다.
국회는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지난 2일 본회의에 상정하지 못한 응급의료 관련법 개정안을 이르면 8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6일 전해졌다.
개정안은 도로교통법상의 과태료 및 범칙금의 당해년도 예상수입액의 20%를 2010년 예산부터 응급의료기금으로 편입토록 하고 있다. 현재 범칙금의 20%만 응급의료기금으로 편입되던 것에서 범칙금과 과태료로 범위가 확대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현재 400억~500억원인 응급의료기금이 약 1300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은 지난 2일 본회의에서 과태료의 응급의료기금 편입 자체에 부정적인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상정이 무산됐으나 보건복지부는 재정부와 협상을 거듭한 끝에 `3년 한시법'이라는 절충안에 합의, 8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무인단속 카메라가 늘면서 범칙금 대신 과태료를 내는 사람이 많아져 범칙금에서 들어오는 기금이 계속 줄고 있다"면서 "3년 한시법이 아닌 일반법이 돼야만 응급의료기금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