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경찰서는 6일 무전기로 경찰과 소방 무전망을 도청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정모(35)씨 등 견인차량 운전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2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4월초부터 최근까지 경산시 모 견인업체 사무실과 차량에 채널무전기를 설치한 뒤 경찰과 소방서의 통신 내용을 도청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무전 채널로 하루 4~5시간씩 통신내용을 듣고 교통사고 발생 상황을 파악해 사고현장으로 가는데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