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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물류창고 소유·하청 복잡…책임소재 '논란'
  • 박대진 기자
  • 등록 2008-12-07 11:4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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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참사를 빚은 경기도 이천 서이천물류센터의 소유 및 하청구조가 복잡해 피해 보상 등에 대한 책임 소재를 가리는데 어려움이 예상된다.

6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와 건축물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서이천물류센터의 소유주는 당초 알려진 싱가폴 투자회사 아센다스가 아닌 국민은행으로 돼 있다.

그러나 국민은행측은 "부동산 펀드 운용사로부터 이 부동산과 관련한 계약 업무 등을 수탁받은 기관일뿐 실제 소유주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국민은행에 이 부동산의 계약 업무 등을 신탁한 업체는 SH자산운용으로 알려졌다.

모 보험사에 326억원의 화재보험에 가입한 업체도 SH자산운용으로 돼 있다고 도소방재난본부는 전했다.

이런 가운데 화재 현장 주변에서는 이 물류센터의 실제 소유주가 싱가포르 투자전문회사인 아센다스라는 소문이 계속 나돌고 있다.

하청 및 인력구조도 다단계라 수사 대상을 가리기도 쉽지 않다.

불을 낸 용접공 강모(49)씨는 서이천물류센터 설비관리회사인 샘스社가 S사에 하청한 출입문 용접공사를 재하청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불이 난 지하층을 임대한 남강로지스틱스는 GS리테일의 택배를 대행하는 데, 숨지거나 실종된 인부 7명은 남강로지스틱스 소속 4명 외에도 J인력 3명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얽혀 있는 소유 및 하청 관계로 인해 앞으로 화재에 대한 책임 소재 규명은 물론 피해보상 협의 과정에서도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이천시 재난상황실 관계자는 "유족들의 보상협상을 중재하기 위해 사고와 관련된 업체들과 접촉하고 있는 데 서로가 책임을 떠넘기고 연락도 잘 안돼 진척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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