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화물차·버스도 유류구매카드 의무화
  • 이호돌 기자
  • 등록 2008-12-07 11:38:54

기사수정
  • 내년 2월부터 유가보조금 카드결제분만 지급
화물차와 버스도 택시처럼 유류구매카드 사용이 의무화된다.

정부는 영업용 화물차·버스 등에 지급하고 있는 유가보조금의 부정 수급을 방지하고 적격자에게 지급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유가보조금 지급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정부는 내년 2월1일부터 유류구매카드 사용을 의무화하고, 상반기까지 관련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정부가 마련한 유가보조금 지급 개선방안은 ▲유가보조금 카드 사용 의무화 ▲유가보조금 지급관리 강화 ▲부정신청자 등에 대한 제재 강화 등이다.

정부는 기존 서류신청 방식의 경우 서류 조작을 통한 보조금 과다징수 행위가 발생해 왔다고 판단, 내년 2월부터 화물차와 버스의 유가보조금 카드 사용을 의무화해 카드 결제분에 대해서만 보조금을 지급키로 했다. 택시는 올해 5월부터 카드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주유소 직원과 차주 등이 부정 수급을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는 연 2회 합동단속을, 지자체는 분기별로 정기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이와 함께 3년을 단위로 차량 규모별 표준연비를 산출해 부정수급 의심자를 선정할 때 활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세금계산서를 위조하는 등 부정서류 발급 주유소에 대한 과징금 부과 및 등록 취소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허위 영수증, 카드깡 등 부정신청자에 대해 위반 횟수별로 처분을 구체화하고 영업정지 및 감차 등 행정처분을 강화할 방침이다.


프로필이미지

이호돌 기자 다른 기사 보기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