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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해고 KTX여승무원 근로자 지위 인정
  • 이호돌 기자
  • 등록 2008-12-04 22:4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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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6년부터 약 3년간 파업중인 KTX여승무원들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근로자'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와 'KTX여승무원' 문제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이동명 수석부장판사)는 코레일에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이다 해고된 KTX승무원 오모씨 등 34명이 회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보전 및 임금지급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철도공사가 종속적 관계에서 여승무원으로부터 근로를 제공 받고 임금을 포함한 제반 근로조건을 정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며 “철도공사가 오씨 등을 직접 채용한 것과 같은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한다”고 결정이유를 밝혔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코레일은 KTX 승무원들에게 매달 180만 원 씩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법원이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사측과 법정공방을 벌여온 KTX여승무원들의 손을 들어준 것은 이번을 포함해 모두 세 차례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해 12월 '여승무원의 실질적 사용자 지위는 코레일에 있다'고 판시했으며 지난 4월8일 서울고등법원은 '여승무원들의 직무형태는 자회사로 인한 위장도급'이라고 판결한바 있다.

그러나 사측은 당시 판결이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과 관련된 것이 아니었다는 점을 들어 법적 구속력이 없음을 강조, 직접 고용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에 KTX여승무원들은 뒤늦게 '근로자 지위 보전 및 임금 지급 가처분 신청'을 제기,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게됐다.

이에 대해 코레일 관계자는 “그동안 코레일은 집단적으로 물리적인 행동을 벌여온 KTX여승무원 문제를 법적 절차로 해결하기를 기대해왔다”며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며 이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KTX여승무원의 직접고용 문제는 본안 판결이 남아있기 때문에 상황은 가변적일 수 있다"며 "본안소송 결과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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