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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 과적위반 운전자 실형 선고
  • 교통일보 전국부
  • 등록 2008-12-04 22:2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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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1단독 김형진 판사는 3일 과적 화물차를 상습적으로 운행한 혐의(도로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노모(34) 씨에 대해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최근 10년 동안 상습적으로 도로법을 위반해 2002년과 2004년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을 뿐 아니라 8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과적행위는 도로 파손과 각종 대형 사고 발생의 원인이 돼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해 징역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노씨는 지난 3월31일 오전 11시10분께 경북 안동시 국도 3호선변에서 자신의 화물차에 70여t의 화물을 싣고 운행하다 행정기관에 적발되는 등 3차례에 걸쳐 과적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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