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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대화여객 면허 취소
  • 교통일보 전국부
  • 등록 2005-07-18 2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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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18일 파업중인 대화여객㈜(대표 임경조)에 대해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에 따른 운수사업면허 취소처분을 내렸다.

제주시는 지난 7일 대화여객에 대해 청문을 벌인 결과 자본잠식이 이미 상당부분 이뤄졌고 최근 1년 동안 3차례 이상 무단결행한데다 회생의 여지가 없다는 의견을 보내옴에 따라 이렇게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또 "시의회에서 최근 유보된 공영버스 29대 취득 승인안을 재심의 요청해 대화여객 면허취소에 따른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며 "대화여객 노동자의 고용문제도 해결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청문 주재자인 허상수 변호사는 청문의견서를 통해 "대화여객이 경영악화 원인으로 들고 있는 수송수요 감소 및 운송원가 상승, 제주시의 재정지원 부족 등은 전국적인 현상이거나 이를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경영개선에 대한 자구노력이 보이지 않고, 노노갈등을 유발해 운전기사들이 집단사직하고 불안하게 회사를 운영하는 점, 경영개선 방안없이 제3자 매각을 희망하는 등 여러가지 사항을 종합하면 이 회사에 대한 면허취소를 신속하게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1970년 설립된 대화여객은 34개 노선에 133대의 버스를 운영해오다 경영악화에 따른 임금체불이 누적돼 심한 노사갈등을 겪어왔으며, 지난달 10일부터 파업에 들어간 상태이다.

제주시는 대화여객 면허취소에 따라 다음달부터 공영버스 8대를 추가 투입해 공영버스와 좌석버스, 시외버스 등 모두 105대의 버스를 21개 노선에 운행해 대중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한편, 서귀포시가 지난달 20일 ㈜남국교통이 5억원의 임금체불과 27억원의 부채 등 자본잠식으로 자산상태가 나빠 사업을 정상운영하기 어렵다고 판단돼 운송면허 사업을 취소함에 따라 제주지역에서는 시내버스 민간사업자가 모두 퇴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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