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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중앙선 넘었다고 다 '침범'은 아니다"
  • 교통일보 전국부
  • 등록 2008-11-30 13: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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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도 1차로 도로를 주행하던 중 불법주차된 차량들을 피해 어쩔 수 없이 황색 점선으로 된 중앙선을 넘어가 사고를 유발했다면 중앙선 침범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7형사단독 김광진 판사는 28일 편도 1차로 도로를 주행하다 불법주차된 차량들 때문에 황색 점선으로 된 중앙선을 침범, 때마침 도로 위에 있던 A(32.여)씨 가족 3명을 치어 각각 전치 2~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신모(25)씨에 대해 "중앙선 침범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공소를 기각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도로교통법상 중앙선 침범이라함은 교통사고의 발생 지점이 중앙선을 넘어선 모든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부득이한 사유가 없이 중앙선을 침범, 교통사고를 발생케 한 경우를 뜻한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불법주차된 여러 대의 차량 때문에 황색 점선을 넘어 반대차선으로 진행한 것은 도로교통법상 `도로의 파손, 공사나 그밖의 장애 등으로 도로의 우측부분을 통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면서 "피고인의 경우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김 판사는 또 "피고인의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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