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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가 '무면허 치과의료' 부업
  • 교통일보
  • 등록 2005-07-18 23: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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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경찰서는 개인택시를 운전하면서 무면허로 치과의료행위를 해 수백만원을 챙긴 혐의로 신모씨(60)를 18일 구속했다.

신씨는 지난 해 6월부터 10월까지 20만원을 받고 60살 윤모씨의 사랑니를 뽑고 보철을 해주는 등 5명에게 무면허 치과 의료 행위를 해주고 460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신씨는 기공소에서 일을 도와주며 기공 기술을 배운 뒤 이 같은 일을 저질렀으며 신씨에게 치료를 받은 윤씨 등은 치주염 등 부작용을 앓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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