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협회는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가 도입된 지 1년6개월 만에 2만건이 넘는 분쟁을 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구상금이란 교통사고가 날 경우 가해자 측 보험사 또는 공제조합에서 보험금을 먼저 지급한 뒤 나중에 과실 비율을 따져 정산하는 과정에서 돌려받는 돈이다.
이 때 과실 비율을 놓고 분쟁이 생기면 통상 소송으로 해결해왔으나 ‘시간이 오래 걸리고 돈이 많이 드는’ 단점이 있어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손해보험사(공제)들의 사업비 증가 원인이 돼 왔다. 손보협회는 이를 효율화하기 위해 작년 4월 보험사, 택시.버스 등 자동차 관련 공제조합이 자율협정을 맺고 분쟁심의위를 만들었다.
손보협회는 "2만여 건의 분쟁을 해결함으로써 약 170억원의 사업비를 절감하고 소송과 비교할 때 해결 기간이 절반으로 줄었다"며 "피해자에게는 신속하게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됐고 보험 계약자들은 보험료 인하가 가능해진 셈"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