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거래 도입 등 자동차매매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가 21일 오전 10시 전국경제인연합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매매업계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혀 무산됐다.
국토해양부가 발주하고 교통안전공단과 대림대학이 수행한 중고차 온라인거래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던 이날 공청회는 매매업자 300여명이 회의실을 차지한 뒤 국토해양부 등 관계자들에게 제도개선안에 대해 강력히 항의, 결국 열리지 못했다.
교통안전공단과 대림대학은 이날 공청회에서 지난 2007년 12월24일부터 올해 12월18일까지 중고차 온라인거래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과제를 수행하고 온라인 거래를 포함한 자동차매매업 전반에 관한 문제점 보완 및 제도개선 사항을 발표할 계획이었다.
제도개선 방안은 전자상거래의 활성화에 따른 중고차 온라인거래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자동차매매알선업(온라인 통신판매중개자)를 신설하는 것이 골자다. 또 성능점검기관 등록기준 및 관리 강화, 당사자거래의 성능점검제도 적용 의무화, 온라인상 허위·미끼매물 관리 강화, 상품용 차량 등록세 1% 추진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매매업계 관계자는 “자동차매매알선업이 신설되면 기존 오프라인 중고차매매업은 중고차 주차장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라며 “온라인상 허위·미끼 매물몰 인한 유통질서 교란 등 그동안 매매알선업 신설에 대한 문제점을 수차례 건의했지만 정부가 이런 업계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