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경찰서는 18일 신규영업용 차량번호가 2000여만 원의 고가에 거래된다는 점을 알고 회사소유차량 3대의 번호를 판매한 후에도 기존차량에 그대로 부착해 유상운송을 한 J씨(44)를 자동차관리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J씨는 경남 하동군 소재 A통상을 운영하면서 회사경영이 어려워지자 영업용화물차 3대의 번호를 6000만 원을 받고 판매한 후에도 기존영업용 번호판을 반납하지 않고 약 10개월 동안 운행해 82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경찰은 차량번호가 동일한 화물차량이 운행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하동군청 및 J씨가 운영하는 회사 등을 상대로 혐의사실을 확인해 검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