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교통사고 사상자 감소를 위해 20일부터 한 달간 사업용 차량인 버스와 택시의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한다고 밝혔다.
버스와 택시의 교통사고 치사율은 전체 평균(2.8명)과 비교해 택시는 2배, 버스는 7배 이상 높다.
단속대상은 ▲신호·중앙선 침범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위반 등이다.
경찰은 출·퇴근 시간대를 피해 버스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택시는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 주요 교차로에서 집중단속을 벌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