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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방해' 권영길 의원, 13년 만에 벌금형 확정
  • 김봉환 기자
  • 등록 2008-11-17 22:0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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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교통방해와 노동쟁의조정법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에 대해 재판 13년 만에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1995년 개최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준비위원회(민노준) 시위 당시 교통방해 행위 등을 공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당시 민노준 공동대표 권 의원에 대해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권 의원은 지난 94년과 95년에 근로자 학생들과 불법 집회를 주도해 제3자 개입금지 조항 위반 혐의 등으로 지난 95년 12월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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