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위반에 따라 부과되는 범칙금과 과태료를 납부했더라도 전산상 미납자로 처리돼 면허정지까지 당하는 등 수납오류가 1.7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6월1일부터 보름동안 경찰청의 과태료와 범칙금 수납자료를 조사한 결과, 과태료·범칙금 55만건(약 294억원)의 수납건수중 약 9700여건(1.76%, 약 27억원)이 수납불일치 자료로 확인되는 등 현재 경찰의 범칙금과 과태료 납부 오류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청은 지난 2005년부터 일선경찰서에 범칙금·과태료의 납부자 불일치 자료를 정리하라고 지시했지만 아직까지 근본적인 해결책은 마련하지 않은 상태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과태료 부과번호 19자리에 오류를 검색할 수 있는 검색코드를 넣는 시스템을 마련하라고 경찰청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교통범칙금이나 과태료를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금융기관은 수납내역을 경찰청으로 보내는데, 이때 부과고지서상에 있는 이름, 금액, 수납은행 등의 많은 상세 자료중 19자리의 부과번호와 금액만 통보되고 있는 상태다.
따라서, 만약 금융기관 직원이 착오로 19자리 부과번호를 하나라도 잘못 입력하면 경찰청에서는 타인명의로 수납처리를 하거나 불일치 자료로 처리해 수납자는 잘못도 없이 미납상태로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추후에 수납자가 납부 영수증을 찾아 다시 제시해야 하거나 영수증을 찾아내 스스로 납부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다시 내야하는 문제로 민원이 발생해왔다. 심지어 범칙금을 납부했는데도 미납자로 분류되다가 면허정지를 당한 사례도 있었다.
권익위는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 권고는 과태료 부과번호(19자리)에 검색코드(check-digit)를 넣는 부과번호 검색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이 권고를 경찰청이 받아들이면 별도예산이나 금융기관 수납프로그램의 변경 없이도 수납 불일치로 인한 민원을 많이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