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버스와 여객운수 업계간 갈등을 낳고 있는 '통근용 전세버스'의 불법기준을 놓고 법원이 1, 2심에서 엇갈린 판결을 내렸다.
11일 광주고·지법에 따르면 유한회사인 H교통은 지난 2004년 3월 광주에 거주하면서 전남 동광양 소재 초·중등 교직원들로 구성된 '통근버스회'와 전세버스 1대당 월 700만원을 받고 3대의 차량을 이용해 회원들을 근무지까지 출·퇴근시키기는 것을 골자로 통근버스 운송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은 1년 단위로 갱신됐다.
통근버스회는 지난해 3월 재 계약 당시 22개교, 교직원 111명으로 구성됐으며, 차량별 탑승인원은 각각 39명, 32명, 40명으로, 각 회원은 월 20여만원을 회비로 납부했다.
그러나 관할 광주 북구청은 지난해 5월 'H교통이 광주~동광양 구간을 정해 개인별 요금을 수수하고 정기적인 통근버스로 운행한 것은 전세버스 업종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며 대당 180만~270만원, 총 7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회사측은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부는 '통근버스회 대표와 체결한 하나의 운행계약에 의해 회원들만을 상대로 운송이 이뤄졌고, 운행경로와 시간, 횟수 역시 통근버스회가 요구한대로였으며, 운행대가 또한 각 회원이 아닌 통근버스회로부터 받았으므로 전세버스 사업 범위에 해당된다'는 원고측 주장을 받아들여 "과징금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전세버스의 통근버스 계약은 정부 기관, 지방자치단체와 그 출연·연구기관 등 공법인, 회사 또는 학교의 장(長)과의 계약에 의한 경우에만 허용된다"며 1심을 뒤집고 회사측의 당초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통근·통학운송을 둘러싼 업종간 마찰의 소지를 없애고 건전한 운송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지난 2001년 6월 개정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등에 비춰볼 때 회사측의 운송행위는 '운행 계통을 정하지 않고 전국을 사업구역으로 1개의 운송계약으로 버스를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전세버스로 보기 힘들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기관의 장이 아닌 노조나 임의 단체와 계약한 통근·통학버스는 과징금 부과대상에 포함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