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민간사업자가 지방에서 물류단지나 관광단지를 개발할 때 개발부담금이 면제된다.
국토해양부는 물류단지 개발사업과 관광단지 조성사업의 개발부담금을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서 면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안이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할 경우 내년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 법의 혜택을 받는 대상은 내년 7월1일 이후 준공되거나, 내년 7월 이전이라도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지 않은 단지가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