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 "사업자·차주 합의해야 가능, 충분한 준비기간 제공"
이달 10일까지였던 영업용 화물차 보상감차 신청기간이 오는 30일까지 연장된다.
12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10일까지 화물차주 지원을 위해 영업용 화물차 감차신청을 받았으나 총 56대만이 신청했다.
이에 국토부는 감차에 필요한 충분한 준비기간을 제공하기 위해 신청기간을 이달 30일까지 연장키로 했다고 밝혔다.
감차신청이 적었던 이유는 차주들이 짧은 기간 내에 전직을 결심하기가 쉽지 않고, 특히 운수 회사의 명의로 등록된 개인 소유의 차량(지입차량)인 경우 허가권을 보유한 운송사업자가 감차를 원치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감차 시 차량뿐 아니라 허가권까지도 소멸되므로 지입차량인 경우 허가권을 보유한 운송사업자와 지입차주가 합의해야만 감차신청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국토해양부는 올해 750대, 내년 1750대 등 모두 2500대를 감차하기로 하고 올해 300억원의 추경예산, 내년 700억원 예산을 각각 편성했다.
감차 대상은 차령 5년 이상인 영업용 화물차로, 3년 이상 보유하면 감차신청이 가능하지만 현재 공급이 허용되는 탱크로리와 자동차 수송용 차량(카케리어) 등 일부 차종은 제외된다.
감차에 따른 보상금은 차량가격과 폐업지원금으로 구성되고 차량가격은 감정평가액으로, 폐업지원금은 신청자별로 감정평가해 산정하되 국토부에서 정한 기준금액을 넘지 못한다.
폐업지원금 기준금액은 1톤 미만이 570만원이고 1~3톤이 720만원, 3~5톤이 930만원, 5~8톤이 940만원, 8~12톤이 950만원, 12톤 이상은 1090만원이다. 또 컨테이너는 1040만원, BCT 1150만원, 기타 트레일러가 1280만원 등이다.
감차보상금은 차량의 크기와 노후정도, 관리상태, 영업실적 등에 따라 차이가 있고 차량가격과 폐업지원금을 포함해 평균 1500만원~4500만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단, 감차사업에 참여한 운송사업자나 화물차주가 2년 이내에 화물운송업에 다시 종사할 경우 폐업지원금은 회수된다.
국토부는 감차된 차량을 폐차나 공공사업 활용 또는 매각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한편 감차대상 차주 등이 원하면 고용지원센터와 취업정보은행, 소상공인지원센터 등의 직업전환프로그램을 소개하고 교육비 등도 지원할 계획이다.
감차를 희망하는 차주 또는 운송업자들은 '감차사업 참가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구비해 이달 말까지 해당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화물운수사업 관련업무 담당부서에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