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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부가세 감면분 관련 대전시장 등 고소당해
  • 교통일보 전국부
  • 등록 2008-11-12 23: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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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시개혁연대, "시가 부가세 부당사용 묵과"
택시개혁연대가 택시기사들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을 위해 사용돼야 할 택시 부가가치세 감면분(50%)이 한국노총 전국택시산업노조로 부당하게 건너갔다며 대전시장과 대전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 전국택시산업노조 대전지역본부장을 지난 7일 검찰에 고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개혁연대 김기학 대표는 "택시회사들이 정부에 부가가치세를 내면 이중의 50%를 택시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후생비로 사용하도록 감면해주고 있다"며 "하지만 이 금액이 운수 종사자들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국택시산업노조 대전지역본부의 운영비로 쓰였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민주노총 전국민주택시노조와 한국노총 전국택시산업노조가 운송사업조합으로부터 차량 1대당 3500원씩(연간 1억 3000여만원) 일괄적으로 받아오던 노조 발전기금 및 복지기금을 각각 2005년과 2006년 받지 않기로 결의했으나 택시산업노조 대전지역본부는 계속 받아왔다"고 밝히고 "이 과정에서 대전시는 이 같은 부가세 감면분의 부당사용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전국택시산업노조의 가입률은 대전 지역 회사택시 운수종사자들의 20% 수준이며, 대전지역 76개 택시회사 가운데 54개 회사가 택시산업노조의 소속회사"이라고 밝히고 "문제는 노조에 가입되지 않은 비노조원의 부가가치세 감면분이 노조 운영비로 쓰였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노조원들 조차도 자신들이 받아야 할 부가가치세 감면분이 이런식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모르고 있다"며 "국토해양부에 정책질의를 통해 부가가치세 사용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대전시에 알리고 지급 중단을 요청했지만, 묵인하고 있는 대전시도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고소장과 노조 발전기금 영수증 등 첨부자료를 자세히 검토한 뒤 김 대표와 피고소·고발인들을 상대로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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