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공단(이사장 정상호)는 '교통사고 사상자 절반 줄이기' 국정과제 달성을 위해 오는 18일부터 12월10일까지 교통사고 다발 15개 운수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교통안전진단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특별 교통안전진단은 교통사고지수가 일정기준을 초과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이번 특별 교통안전진단은 교통안전법 시행령에 의거, 시·도별로 사고지수가 일정기준 이상인 업체중 상위 업체인 시내버스 3개사, 택시회사 12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업체당 진단일수는 2일간이다.
공단은 현장진단을 통해 해당 업체의 교통사고 원인을 도출하고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기존의 컨설팅 중심의 진단과 함께 법규 위반에 대한 정확한 점검과 지속적인 관리를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또 교통안전진단을 통해 도출된 법규위반 사항은 관할 지자체에 통보해 처리결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개선권고사항을 단기·중기·장기안으로 제시하는 등 관할 지자체의 지속적인 관리를 돕기 위해 체계화된 진단결과를 제공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