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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요금 2천원 안냈다 징역 6월
  • 교통일보 전국부
  • 등록 2008-11-07 18: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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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요금 2천원을 지불하지 않고 도망 갔던 30대가 징역 6월의 실형선고를 받았다.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고종주 부장판사)는 지난 1일 택시요금을 내지 않고 달아나다 쫓아오는 택시기사에게 벽돌을 던진 혐의(폭력행위) 등으로 기소된 Y(33) 씨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

Y씨는 택시요금을 내지않고 도망가다 쫓아온 택시기사에게 벽돌을 던져 폭행하고, 이후 범행을 신고한 택시기사가 경찰관과 함께 집을 찾아오자 다시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해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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